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포상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취소나 반환 명령 금액의 30퍼센트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적발 시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대상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1) 신고 및 접수 : 신고인은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2) 신고접수처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T. 02-2133-3448 또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상담(T. 110 또는 1398)
5.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지급액
1) 지급 절차
- 부정수급 신고 →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의 사실 관계 조사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추소 또는 반환 명령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신청서 요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심의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결정 내용 통지
2) 지급액
-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