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적인 과정과 달리,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을 직접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란?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사하는 달까지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 계산 방법
-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공제
-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최종 원천징수 후 신고
💡 회사에서 1월~12월까지의 소득을 모두 정산하지 못한 경우, 개인이 추가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꼭 해야 할까?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면?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 가능 - 이직한 경우
→ 새로운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급여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가능
✅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중도퇴사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국세청)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 (보험료 납입 증명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세금 환급받는 꿀팁!
1️⃣ 퇴사할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요청하세요.
2️⃣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으므로, 급여 내역을 합산하세요.
4️⃣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사 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정산! 홈택스를 통해 쉽게 처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