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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신고 기간
- 연납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 2분기 분납 희망 :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 희망 : 9월 1일 ~ 9월 30일
-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분납 신청방법
위택스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 납부
주의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불가)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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